농림수산식품부는 수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필요로 할 때 방사능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출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각 지사에 방사능 검사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2011-04-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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