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3분의1 토막’ 종부세 급감… 지방재정 ‘구멍’

‘2년새 3분의1 토막’ 종부세 급감… 지방재정 ‘구멍’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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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취득세 감면 조치를 발표한 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지방 세수에 적지 않은 구멍이 두개나 뚫린 것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2조 7671억원에 이르던 부동산 종부세는 2009년 9677억원으로 65%(1조 7994억원)가 줄었다. 부과 대상도 2007년 50만명에 달했지만 2009년에는 21만 2000여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지만 징수액은 지자체를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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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종부세 부과액이 2005년 6426억원에서 2006년 1조 7180억원으로 급증한 후, 2007년 2조 7671억원까지 올랐던 것과 대조적이다. 종부세의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은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선고와 뒤 이은 세제 개편으로 강남, 분당 등 종부세 부과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주 정부는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내놓았다. 지방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했지만 지자체의 세수 기반이 잇따라 줄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종부세 감면으로 2조원 가까운 세금이 줄고,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최대 2조원 이상 세금이 덜 걷히면 지방 세수는 4조원가량이나 타격을 입게 된다.

더구나 정부가 2006년 당시 4%였던 취득·등록세를 2%로 낮출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가 급격히 늘면서 이를 상쇄시켜 줬지만, 지금은 종부세 축소로 이마저도 힘든 실정이다.

실제 이날 경기도 성남시는 정부의 취득세율 50% 인하 계획과 관련해 “지방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정책발표”라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올 한해 성남시의 도세 징수액이 401억원(취득세 379억원, 지방교육세 22억원 등) 줄고 그에 따라 시가 받게 될 세수도 170억원(징수교부금 4%, 재정보전금 41%)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7월 채무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고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선언 이후 재정 건전화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이라는 암초를 만나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도내 민주당시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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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3-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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