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vs “문제될 것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내부 간부가 민원업체 직원과의 대화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밝혀지자 향후 민원인과의 대화를 직접 녹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식약청은 앞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한해 (민원)업체와 사전면담을 하거나 의견을 들을 때 자체적으로 녹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민원인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이나 의견개진의 장소는 사무실이 아닌 고객지원센터 등 공개된 장소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식약청 간부가 지난 1월 남양유업 대관업무 직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이 섞인 말투로 강압적으로 대한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한 재발방치책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식약청의 녹취방침에 대해 실상 식약청을 대상으로 대관업무를 해야 할 식품ㆍ의약품 관련 민원업계는 싸늘한 반응이다.
A업체 관계자는 “민원이라는 것은 고충을 얘기하는 것인데 녹취를 통해 업체의 불편사항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민원 시간은 고충을 협의하는 자리인데 녹취라는 틀 속에서는 민원인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동의를 구한다고 해도 감히 규제당국인 식약청의 녹취 요구를 안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B업체 관계자는 “녹취를 한다면 식약청이 불리할 때만 증거로 쓰지 않겠느냐”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식약청 입장을 위해 활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문제”라고 반대했다.
한 업체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금품수수의 재발방지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밀하게 전할 내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거나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데 녹취를 한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민원에 한해서 업체의 동의를 구한 뒤 녹취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민원업체의 동의가 전제된 녹취로 업체가 싫다면 이뤄지지 않는다”며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조사할 때 녹취를 하고 있는데 민원업체에 시정명령을 할 때 녹취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업체가 식약청이 두려워서 억지로 녹취에 동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앞서 나간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