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한 마리 판매 이윤은 5240원?

치킨 한 마리 판매 이윤은 5240원?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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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한 마리를 팔면 5000원 넘게 이문이 남는다?’

 치킨 한 마리의 이윤이 판매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5240원에 이른다고 한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업체가 스스로 밝혔다. 지난해 말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사태가 일었을 때 당시 치킨 가맹업계가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마리당 3000원선’에 비해 2000원 이상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치킨 원가의 진실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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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M사는 최근 부산의 한 가맹점이 여러해 동안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판매해 온 사실을 적발, 가맹점주 이모(45)씨에 대해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M사는 소장에서 “이씨가 치킨 한 마리에 이윤을 5240원씩 남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팔리는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이 1만 5000~1만 7000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판매가의 3분의 1에 이르는 액수다.

 M사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소 3만 6580마리를 조리할 수 있는 파우더 620봉, 양념 527통을 이씨에게 공급했으나 실제로 이씨는 2만 4551마리만 M사에 신청해 납품받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1만 2000여 마리분의 생닭은 다른 업체를 통해 공급받음으로써 본사에 총 6288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전액 지급하라고 했다. 마리당 5240원씩 계산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민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6일 원고인 M사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생닭을 가맹본부에서 받기로 한 계약을 어기고 9480마리를 다른 업자에게서 구입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M사에 입힌 손해액 7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의 기준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만큼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사입한 생닭을 조리·판매해 얻게 된 전체 이익이 아니라 생닭 한 마리를 가맹점에 공급할 때 얻게 되는 순이익 800원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M사가 법적 다툼 과정에서 치킨 판매이윤을 5240원으로 제시함에 따라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치킨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의 A가맹점 업주 김모(51)씨는 “마리당 1만 5000원을 받으면 본사로 들어가는 7500원을 제하고 여기에서 운영비 등을 빼면 3000~4000원 정도가 남는다.”면서 “이익률이 20~25% 정도”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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