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 한·미 무관세 자유무역 시대 열린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한·미 무관세 자유무역 시대 열린다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미국이 난항끝에 3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미 무관세 자유무역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됐다. 한미 FTA 타결로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증진을 넘어 그동안 정치·군사 면에 치중됐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의 야당이 일제히 ‘퍼주기 협상,굴욕협상’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비준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자동차와 쇠고기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으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더 큰 국익을 위해 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북한문제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에 긴장감이 감돌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더 이상 한·미 FTA를 미룰 수 없다는 현실 인식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 타결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수입규모가 미미해 한국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EU에 이어 세게 2위인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됨으로써 한국 경제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앞서 미 무역원회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연간 64억~69억 달러 증가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은 97억~109억 달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작년 한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392억 달러, 미국의 대한 수출은 286억 달러였다.

3년 넘게 방치되다시피 했던 한·미 FTA 추가 협상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6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FTA 논의를 11월까지 진전시키도록 지시하면서부터다.

이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장관회의를 통해 양측은 쇠고기와 자동차 등 쟁점현안의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지난달 30일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주 컬럼비아로 자리를 옮겨 최종 담판에 나섰다.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됐던 협상시한을 이틀씩이나 미루며 양측은 이번에는 끝을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결국 한 발씩 물러서면서 3년 6개월을 끌어온 FTA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한미 협상단은 2일 오전 장관회의를 마친 뒤 오후부터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고받을 항목들에 대한 협상에 나섰고, 저녁 9시부터 2시간여동안 진행된 장관회의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전격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종 협상 결과가 공개돼 봐야겠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적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의회 통과를 위한 여지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내준 대신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 측으로 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등에서 어떤 실익을 챙겼는지는 따져봐야 할 과제다.

컬럼비아(미 메릴랜드주) 김균미특파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kmkim@seoul.co.kr
2010-12-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