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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눈치보던 납품단가’ 中企조합에 조정 신청권

‘대기업 눈치보던 납품단가’ 中企조합에 조정 신청권

입력 2010-09-30 00:00
업데이트 2010-09-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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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책 나왔나

앞으로 원재료 가격상승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조정신청권이 주어진다.

민간 주도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이 새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입이 차단된다. 또 하도급법 및 동반성장 대상이 종래의 1차 협력사에서 2·3차 중소기업 협력사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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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삼성전자, 포스코 등 5개 대기업이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 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 장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연합뉴스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삼성전자, 포스코 등 5개 대기업이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 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 장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단가 조정 엄두를 못 냈던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남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도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 조합은 신청권만 주어질 뿐 협상은 개별기업이 진행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상생협력도)시장경제를 보완한다는 것이지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주도해 갑과 을의 관계를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정부가 동반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상생은 민간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민간 주도로 발족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모델 개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설정 등 전반적인 상생업무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위원회는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과 기업별 동반성장 지수(Win-Win Index)를 정기적으로 산정해 발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거래관행도 바꾼다는 계획이다. 1차 협력사로 제한되던 하도급법도 2·3차협력사까지 확대적용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주로 측면지원을 하기로했다. 청와대와 관계부처,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을 운영, 매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분기별로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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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는 실천이라고 입을 모은다. 상당수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는 “납품단가 부당감액 입증, 책임 하도급계약서의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진일보한 조치들이 상당수 있지만, 정작 법령개선이 없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천 없는 말의 성찬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방향이 선회하면서 규제방안이 애초 당정이 논의했던 수준보다도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 사례가 납품단가 연동제와 불공정 거래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업종별 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상권 위임 등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대안으로 제기됐지만, 도입은 무기한 연기됐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이미 충분한 제재가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업종별 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상권 위임은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카르텔”이라는 이유로 도입불가 방침이 내려졌다.

김세종 중소기업 연구원 박사는 “동반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대기업의 관행 변화가 우선돼야 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위반했을 때 실제 이를 규제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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