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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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7 00:00
수정 2010-09-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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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RS 실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 동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운용하는 전화자동응답장치(ARS) 서비스의 실태점검 및 평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 실시하는 평가 대상은 공공기관 60곳과 일반 기업 160곳이다. 결과는 올해말 공개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제정한 ‘ARS 운영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7일 개최한다. 가이드라인은 상담원 연결기능 강화와 서비스 간소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577만t 감축

LG전자는 올 상반기에 온실가스 577만t을 감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감축 목표량(610만)의 95%로, 서울시 11배 면적의 땅에 소나무 묘목 18억그루 이상을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13만t을 줄였다.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스팀 생성 시스템을 바꾸고 공정 에너지 조절 과정을 정밀화해 온실가스를 줄였다. 냉각시설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25% 이상 높이고, 중국 톈진 등 해외공장에서는 전력구동 장비의 에너지 낭비 요인을 제거했다.

인도네시아 LNG 개발 추진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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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6일 일본 미쓰비시가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일본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인수 규모 및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기-세노로 가스전 개발은 미쓰비시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기업인 페르타미나와 민간 에너지기업 메드코가 각각 29%와 2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2년부터 연간 200만t 규모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09-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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