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심각’땐 공무원 인건비 감축

재정위기 ‘심각’땐 공무원 인건비 감축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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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은 경기 성남시의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27개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건비 부담도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미연에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는 제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 제한이나 상급기관의 감시·감독 강화, 공무원 등의 인건비 및 지방의회 활동비 축소 등이 포함돼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적용 시 자치제도 퇴보 논란과 함께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이 브리핑에서 “민선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는 일차적으로 지역 의회의 몫이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 때문이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의 낭비성 요소 제거에 나선다. 지역축제 등 투·융자 심사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성남시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회계 운영기간 중에는 회계 간 예산 전·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방재정홈페이지(지방재정고)에 자치단체를 인구·재정규모·재정력 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해 분석·공시한다. 지자체별 채무현황, 업무추진비·행사축제경비·민간단체 보조금 등 낭비·선심성 지출현황, 비과세·감면 등 세입관리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공시한다. 현재 100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운영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표준모델도 마련한다. 또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비 부담협의를 강화하고, 국고 보조금을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맞춰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지자체를 재정 위기 상황에 따라 정상·주의·심각 수준으로 나눈 것은 일본의 자치단체 재정건전화 제도와 유사하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심층 진단 결과 심각 진단을 받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건전화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다.

이때 행안부나 상급단체가 나서서 건전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상급단체가 어느 선까지 개입하느냐이다. 재정위기 단체에 대해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방식의 인력감축, 체납된 지방세입 증대 등의 자구노력 요구다. 만약 이행하면 정부가 보조금 지급, 지방채 이자 일부 보전 등 지원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현재 세부 내용을 마련 중이다. 물론 보통교부세도 상대적으로 많이 교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 항목을 2010년 기준재정수요·수입액의 2.6%(2조 8000억원)에서 2012년 5%(5조원 이상)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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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남상헌기자 lark3@seoul.co.kr
2010-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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