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노사 타임오프 합의

LG전자 노사 타임오프 합의

입력 2010-07-08 00:00
수정 2010-07-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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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17명으로… 7명 현업복귀

LG전자 노사가 새 노동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합의했다.

7일 LG전자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남용 부회장과 박준수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노경협의회를 갖고 개정된 노조법에 따른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타임오프제에 합의한 것은 현대중공업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합의에 따라 LG전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맞게 근로시간 면제자 11명과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전임자 6명 등 모두 17명의 전임자를 두게 된다. 기존 24명의 전임자 가운데 7명은 현업에 복귀한다.

남 부회장은 “전임자 축소가 노조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에 맞는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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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0-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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