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일 포이즌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의결 뒤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에 대한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경영권을 지켜내도록 하는 제도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법무부는 1일 포이즌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의결 뒤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에 대한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경영권을 지켜내도록 하는 제도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3-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