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관세의 한도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현재 200만원 이하이던 것을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원재료 수입때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출 사실만 확인한 뒤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인 간이정액 환급제도 적용대상을 환급실적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최대 130개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현재 200만원 이하이던 것을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원재료 수입때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출 사실만 확인한 뒤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인 간이정액 환급제도 적용대상을 환급실적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최대 130개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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