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정상화 추진] 구조조정 어떻게

[금호 정상화 추진] 구조조정 어떻게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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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내년초 협의회 구성… 4월말 마무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0일 핵심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워크아웃을 신청키로 함에 따라 그룹의 운명이 채권단의 손에 의해 결정나게 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르면 새달 4일 금호아시아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에 들어간다. 협의회 가동 시점부터 금호 계열사의 채무 이행의무는 동결된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의 자금회수 압박에서 벗어난다. 필요하면 긴급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채권단은 이들 회사의 재무·자산 등을 실사해 4개월 안에 경영정상화 약정을 맺게 된다.

금호아시아나의 금융권 부채는 총 18조원이다. 이 가운데 금호산업이 약 2조원, 금호타이어가 약 1조 6000억원이다. 이 두 회사에 대해 출자전환을 할 경우 규모는 2조~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전환을 하면 이들 회사의 감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은 줄어들고 채권단 지분은 늘어나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2년마다 외부 실사기관이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점검하게 된다. 정해진 룰은 없지만 빠르면 3~5년 정도에도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다. 물론 영업실적을 상당폭 개선하거나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충분해져야 한다. 경영실적과 재무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 워크아웃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경영평가와 감사가 거듭된다. 감사 횟수가 거듭될수록 구조조정의 약정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기업청산에 돌입할 수도 있다.

워크아웃은 법원 주도하에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을 지닌 법정관리와 달리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 사실상 채권단 간 자율적으로 채권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섞여 있어 채무조정 자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증채무자와 일반채무자의 입장이 각자 다를 수 있고 국내와 해외 투자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 돌발변수에 따라 워크아웃 결정이 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산은은 금호그룹 계열사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기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워크아웃 대상은 2군데이지만 금호석유화학 및 아시아나항공도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해 구조조정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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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김민희기자 whoami@seoul.co.kr
2009-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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