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헤지펀드·SPAC제도 도입
올해 안에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가 도입되고,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설립도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금융공기업 등 투자판단 및 위험부담 능력을 갖춘 적격투자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헤지펀드의 차입 한도와 채무보증 한도는 각각 펀드 자산의 300%와 50% 안에서 허용된다. 기존 일반 사모펀드(PEF)의 경우 차입 한도는 10%로 제한됐고, 채무보증은 아예 금지됐었다.
또 SPAC는 공모(IPO)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 상장 후 3년 안에 비상장기업이나 신성장기업 등 다른 기업과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기게 된다.
금융위는 “기업들은 SPAC와 합병을 통해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투자자들은 SPAC가 합병에 실패해도 일부 사업비를 제외한 투자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5%인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을 각각 2%와 연 1%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보수가 매년 일정 비율씩 낮아지는 스텝다운방식(CDSC·이연판매보수)의 펀드에 한해서는 판매보수 상한선을 연 1.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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