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 종교단체도 포함
앞으로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종교단체 등이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나서 영수증을 허위 발급했을 때 가산세가 적용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현재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면서 “이를 단체와 개인까지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되면 종교단체 중에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혹은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곳이 가산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인이나 단체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단체 중 법인이 아닌 곳도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가산세율은 허위 영수증을 내줬을 때는 거짓으로 발급한 금액의 2%,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을 땐 해당 금액의 0.2%다.
현행법상 개인이 낸 기부금에 대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을 땐 그 주체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법인이 낸 기부금은 비영리법인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어 세법상 빈틈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등록을 안 한) 종교기관 등에 기부금을 내는 것은 주로 개인이어서 실제 적용될 여지는 크지 않다.”면서 “다만 법인세법상 미비점에 대해 ‘자구 정리’를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9-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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