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관광투자 규제 푼다

남해안 관광투자 규제 푼다

입력 2009-12-03 12:00
수정 2009-12-03 1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일 기획재정부가 확정·발표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은 지난 7월 발표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환경 훼손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투자를 막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공원구역의 95%인 자연환경지구에는 층고 제한(9m·약 3층)과 건폐율 제한(20%)으로 관광호텔이나 휴양콘도 등을 짓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유치에 필요하면 자연공원 구역 조정을 개선할 수 있으며, 환경변화에 맞춰 공원계획 변경주기(현재 10년)도 조정된다.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일부 풀고, 보호구역 내 인공해변이나 인공습지,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양레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마리나 항만 43곳을 올해 안에 새로 지정한다. 요트 정박시설이나 대형 유람선 선착장 개발도 쉬워져 남해안 관광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에 남해안권 3개 시·도(부산·경남·전남) 주관으로 남해안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드는 한편, 관광클러스터 및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등 관광 루트도 개발된다. 남해안 공통주제를 중심으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2012년까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부·호남고속철도 건설에 2010년에 각각 2500억원을 투입하고, 목포~광양(1135억원)·전주~광양(1048억원) 고속도로 건설과 서남해안 연륙교(240억원) 건설도 추진한다.

하지만, 규제완화와 뗄 수 없는 환경보전 대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도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숙박시설 규제 완화 등은 입지 적정성 및 경관성 지침을 마련해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다. 건폐율이나 층고 제한 등이 얼마나 완화될지는 2010년에 연구용역이 끝나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9-12-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