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여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회사에 사상 최대인 67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협조자(리니언시)에 대한 과징금 면제분을 감안하면 실제 부과액은 409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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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LPG(프로판·부탄)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 퀄컴이 올해 7월 리베이트 제공 등 혐의로 부과받은 2600억원이 가장 큰 과징금 액수였다. 수입사인 E1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도 취해졌다.
공정위는 LPG 국제가격이 2007년 12월 이후 하락했는데도 국내 판매가격이 줄곧 높게 형성됨에 따라 같은 해 4월부터 수도권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담합기간 동안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의 평균 프로판 판매가격은 ㎏당 각각 769.17원과 769.16원으로 0.0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두 회사의 평균 부탄 판매가격도 ㎏당 각각 1162.31원, 1162.32원으로 역시 0.01원 차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6개 회사가 6년간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 관련 정보교환을 했을 정도로 담합이 관행화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PG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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