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는 금융당국… 은행권 ‘냉가슴’

조이는 금융당국… 은행권 ‘냉가슴’

입력 2009-11-21 12:00
수정 2009-11-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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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 이어 행장후보 인물검증 조짐에 “관여 지나치다” 불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기류가 심상찮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조이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자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내심 불만도 적지않다. 여기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신경전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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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있지만…  이성태(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월례 금융협의회에서 이종휘(오른쪽 세번째) 우리은행장과 김정태(오른쪽 네번째) 하나은행장 등 시중은행장들과 함께 환담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웃고 있지만…
이성태(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월례 금융협의회에서 이종휘(오른쪽 세번째) 우리은행장과 김정태(오른쪽 네번째) 하나은행장 등 시중은행장들과 함께 환담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위기 재발을 막는다며 은행권에 대해 예대율 비율의 상한선 도입을 검토키로 한 데 이어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앞으로 예비 은행장 후보들에 대해 적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전에 인물검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원론 동의하지만…” 편치 못한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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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최근 은행 자본건전성과 관련한 규제들이 강화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A은행 자금담당 관계자는 “외화자산에 대한 규제는 물론 중장기 외채비중 등 일련의 규제 조치는 이미 알려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다.”면서 “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 등 앞으로 영업에 제한이 있을 만한 사안들이 있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B은행 자금담당 관계자도 “규제를 강화하면 일부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은행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만한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연이은 규제발표에 속내가 편치 못하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건전성 제고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규제 강화로 조달비용이 늘어나고 이 여파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어느 은행도 달가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은 잇따른 규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우려한다. 예대율 검토가 대표적이다. C은행 관계자는 “특히 예금과 대출은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데 그걸 규제하는 것은 은행의 전영역을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놓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적정성 심사 부분에 이르면 은행의 불만은 노골화된다. 한 외국계은행 임원은 “민간은행의 CEO를 정부에서 먼저 심사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예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관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외환 관련 규제에 대해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내 은행들은 외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은행들의 외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채권 공매도’ 금감위·금감원 신경전

하지만 은행장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에선 은행장을 포함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해 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하는 일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면서 “단 아직은 (실제 규제는) 중장기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의 채권 공매도와 관련, 금감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김 원장은 이날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차원에서 그동안 금지해왔던 채권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채권공매도는 할 생각이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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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김민희기자 whoami@seoul.co.kr
2009-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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