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상 폭리… 널뛰는 김장값

중간상 폭리… 널뛰는 김장값

입력 2009-11-20 12:00
수정 2009-11-20 12: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인기준 비용 산지가 9만원·소비자가 16만원 ‘2배차’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서울지역 소매시장에서 배추, 무 등을 판매하는 중간 유통상들이 2배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지난 9일 발표한 ‘2009 김장비용 조사(4인가족 기준)’에 따르면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낙찰된 주요 김장 재료들의 총 합산 가격은 9만원선. 배추(20포기), 무(10개), 파(1.2㎏), 생강(0.6㎏), 소금(5㎏) 등 10개 품목 기준이다. 농수산물공사는 여기에 중간 유통 마진 20%를 더해 김장 예상비용을 지난해보다 10% 떨어진 11만~12만원선으로 예측했다. 농수산물공사는 김장 예상비용 하락의 이유로 “배추·무·젓갈류의 가격이 약세이고, 쪽파와 고추의 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물가정보가 지난 4일 소매시장인 경동시장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발표한 김장 예상비용은 지난해보다 13.5%가 오른 16만원이다. 올해 처음 조사를 실시한 농림부 산하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14만1594원을 예상가로 전망했다.

최초 낙찰가(산지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경매로 판 금액)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김장 예상비용은 각각 9만원과 16만원으로 조사돼, 최대 2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났다. 중간 매집상들이 다단계 유통구조를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이것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1-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