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상 폭리… 널뛰는 김장값

중간상 폭리… 널뛰는 김장값

입력 2009-11-20 12:00
수정 2009-11-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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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기준 비용 산지가 9만원·소비자가 16만원 ‘2배차’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서울지역 소매시장에서 배추, 무 등을 판매하는 중간 유통상들이 2배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지난 9일 발표한 ‘2009 김장비용 조사(4인가족 기준)’에 따르면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낙찰된 주요 김장 재료들의 총 합산 가격은 9만원선. 배추(20포기), 무(10개), 파(1.2㎏), 생강(0.6㎏), 소금(5㎏) 등 10개 품목 기준이다. 농수산물공사는 여기에 중간 유통 마진 20%를 더해 김장 예상비용을 지난해보다 10% 떨어진 11만~12만원선으로 예측했다. 농수산물공사는 김장 예상비용 하락의 이유로 “배추·무·젓갈류의 가격이 약세이고, 쪽파와 고추의 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물가정보가 지난 4일 소매시장인 경동시장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발표한 김장 예상비용은 지난해보다 13.5%가 오른 16만원이다. 올해 처음 조사를 실시한 농림부 산하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14만1594원을 예상가로 전망했다.

최초 낙찰가(산지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경매로 판 금액)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김장 예상비용은 각각 9만원과 16만원으로 조사돼, 최대 2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났다. 중간 매집상들이 다단계 유통구조를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이것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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