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억울” 주장 속 이르면 내주 추가심의
사상 최대인 1조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던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혐의 결론이 유보됐다. 사안의 파급력이 큰 데다 사실관계 규명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당장 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공정위는 명쾌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데 따른 부담을 안게 됐다.공정위는 12일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SK에너지와 GS칼텍스, E1, SK가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LPG 업체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의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해서 오늘(12일) 심의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 추정 기간에 업체들의 ㎏당 평균 LPG 판매가격이 1원 이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이뤄진 LPG 가격 자율화를 이용해 폭리를 거뒀다는 시각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 규모가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전원회의에 출석한 LPG 업체 대표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공정위 담합 논리의 근거인 ‘가격 일치’를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점 시장에서 선두 기업이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올리면 나머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데다 세금 등 가격결정 구조에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가격 일치를 무조건 담합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LPG 소비자 가격은 ▲수입원가 51~52% ▲세금 30% 안팎 ▲보관·유통 비용 4~5% ▲충전소 12~13% 등으로 이뤄져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담합 사실이 없었음을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다시 할 예정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일부 업체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에 따라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과징금 규모는 8000억~9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퀄컴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난 7월 부과받은 역대 최고 과징금 2600억원의 세 배가 넘는다.
다만 공정위는 경제 검찰로서 기존의 ‘스타일’을 구기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심의를 연기하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다. 퀄컴 제재 건도 모두 6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그때는 국제적인 사안이라 공정위 역시 연기를 예상했었다. 갑작스러운 심의 연기는 2004년 삼익악기 건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날 심의에서 명확하게 혐의와 제재 수위가 가려질 것으로 자신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기간이나 규모, 제재 범위 등 여러 복잡한 사안이 걸려 있다.”면서 “담합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내부적으로)압박감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경두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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