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는 1조 3329억원, 증여세는 3조 131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3997명이었다. 1인당 3억 3000만원의 세금을 낸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과세 대상의 41.0%(1640명)가 몰렸다. 세액 기준으로는 60.9%가 집중됐다. 경기·인천·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청(2944억원)까지 합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78.4%에 이르고 세액은 83.0%나 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많이 거두는 것은 그만큼 고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과 주식을 많이 보유한 부자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는 2007년(1조 1666억원) 1조원을 돌파한 뒤 계속 증가세다. 상속세 부과 대상도 2004년 1808명에서 지난해 3997명으로 곱절 이상 늘었다.
증여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 9만 7277명이었다. 전년보다 과세 대상자(12만 1471명)는 약 20% 줄었는데도 오히려 세액은 1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3만 2589명)가 전체의 33.5%에 그쳤지만 세액(2조 189억원)은 전체의 64.5%에 이르렀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내는 경우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지난해 물납액은 8478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식이 91.3%(7737억원), 부동산 8.7%(736억원), 채권 0.06%(5억원)였다.
탈세 우려도 나온다. 납세자가 주식으로 세금을 내면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의뢰해 공매하게 된다. 공매 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갈 때 이를 다시 사들여 탈세를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