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내부통제 까다롭게

신용평가사 내부통제 까다롭게

입력 2009-10-27 12:00
수정 2009-10-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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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사수익 10%이상 기여한 기업 평가제한

내년부터 신용평가사들은 자사 총수익의 10% 이상을 기여한 기업의 신용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상담 등 다른 용역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도 1년 이내에는 신용평가를 해선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평가회사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 기준은 기업에 대한 부실한 신용평가가 지난해 발생한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 평소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기 까다롭게 했다.

신용평가사는 영업 담당 조직과 신용을 평가하는 조직을 엄격히 분리, 정보와 직원 교류를 막아야 한다.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신용평가 업무를 맡은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순환보직 체계도 마련, 6년 이상 똑같은 기업을 평가하게 해서는 안 된다. 평가 대상 기업이 내놓은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선물이나 접대를 받은 직원은 신용평가 작업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엄격한 방안을 담보하기 위해 신용평가사 임직원은 관련 증권 거래 등이 있을 경우 회사 내 준법감시책임자에게 자진신고해야 한다.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지킬 수 없을 경우 아예 신용등급 부여를 자제해야 하고, 평가서를 낼 때는 평가의 한계와 특성 등을 자세히 적도록 했다. 부도 분석 등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의 신용평가제 강화에 맞춰 업계와 논의해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해상충에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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