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횡령 적발즉시 해고한다

농협, 횡령 적발즉시 해고한다

입력 2009-10-20 12:00
수정 2009-10-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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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19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윤리경영 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어 임직원의 횡령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임직원이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적발되면 즉시 해고 조치하고 횡령액이 200만원을 넘을 땐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대신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제보할 때 지금까지는 신고금액의 10배, 최고 1000만원을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20배,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또 유흥업소 등에서 쓸 수 없는 법인카드인 ‘클린카드’ 사용처를 중앙회에서 지역농협과 계열사로 확대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 중앙회 전무이사와 대표이사 등과 맺던 윤리경영 실천 경영협약제(MOU)를 중앙회 집행간부와 계열사 사장으로 확대하고, 윤리경영 평가 결과를 임원 보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농협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임직원들이 고객 예금을 해지해 카드 대금을 메우고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을 하는 등의 비위가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또 공금을 횡령하고도 극소수만 형사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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