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보고서 내부 사전제공 금지

증권사 보고서 내부 사전제공 금지

입력 2009-10-02 12:00
수정 2009-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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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상장사 열람’ 관행에 제동

증권사 보고서가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되기 앞서 자사 임직원이나 분석 대상 상장사에 미리 공개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증권사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낼 때 작성·심의와 무관한 자사 임직원이나 분석 대상 상장사라고 해도 내부 승인만 있으면 이를 미리 열람하거나 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내부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서 발표 전에 미리 제공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금투협은 “증권사가 자사 임직원에게 보고서를 사전 제공할 경우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분석 대상 상장사에까지 미리 알려주는 것은 보고서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연구원의 24시간 매매거래 제한조치는 완화된다. 현재 연구원은 보고서를 공표한 후 24시간이 지나야만 해당 주식을 매매할 수 있고, 7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공표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거래해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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