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수수료 2%로 강제인하

펀드 판매수수료 2%로 강제인하

입력 2009-09-29 12:00
수정 2009-09-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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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한도가 각각 5%에서 2%, 1%로 강제 인하된다.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설립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월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PAC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되는 대형 증권사가 발기인으로 나서 증시 상장 과정을 거친 뒤 투자자를 모아 인수·합병에 나서는 페이퍼 컴퍼니(서류 상의 회사)다. 최대 장점은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중간계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권보다는 투자이익을 노리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기업들로서는 경영권 방어 걱정없이 자금을 수혈할 수 있어 유리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SPAC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잘하면 주식을 사고, 잘하지 못하면 팔아버리면 된다. 단 기업공개 뒤 90일 이내 상장해야 하고 최장 3년 안에 인수·합병 실적이 없으면 자동 해산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다. 장외기업의 우회상장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반토막 펀드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데 반해 판매사들이 지난해 받아챙긴 판매수수료(펀드 판매과정에서 고객과의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는 3000억원, 판매보수(펀드 판매 뒤 계좌 관리 등을 해주는 대가)는 1조 8000억원이나 돼 비판이 들끓었던 문제도 강제 인하로 가닥 잡혔다. 다만 장기투자자를 위해 해마다 판매보수를 줄여나가는 체감형 펀드의 경우 판매보수를 1.5%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판매가 많은 대형 증권사들은 떨떠름한 표정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보수를 내리면 충실한 사후관리에 대한 동기 부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망이 없다는 이유로 판매사들에 휘둘리기 일쑤였던 자산운용사들은 웃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챙기는 돈에 비해 서비스는 별로라는 현실이 반영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이 아낄 수 있는 돈이 연간 1000억~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1000만원을 3년간 투자했다면 판매보수가 45만원에서 36만원으로 낮아져 연간 3만원씩 총 9만원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조태성 장세훈기자 cho1904@seoul.co.kr



2009-0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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