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수방법 복잡 지적에 새 부과방식 검토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도 하기 전에 손질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법이 복잡하고 집값 변동에 따라 같은 단지라도 초과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초과이익 환수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에서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2006년 9월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이며 입주 시점에 부담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부과된 단지는 아직 없다. 이르면 연말쯤 수도권에서 첫 부과 단지가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조합원당 개발이익 산출이 까다롭고, 오래전에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단지는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같은 지역에 이웃한 아파트가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을 시작하더라도 서로 사업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 시점의 주변 시세에 따라 단지별 부담액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1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9일 공청회를 연다. 연구원은 공청회에서 현행 방식 대신 용적률이 100%인 저밀도 아파트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250%로 재건축하면 용적률 증가분인 150%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따져 조합에 부과하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용적률 10%와 금천구 용적률 10%의 실제 가치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개편안부터 검토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다.”라면서 “재건축 가격이 불안정한 만큼 제도개선 여부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9-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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