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기관 “금융정보 공유”

5개 부처·기관 “금융정보 공유”

입력 2009-09-16 00:00
수정 2009-09-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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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한은 등 MOU 체결

앞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금감원은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회사 공동검사를 요청하면 한 달 안에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재정부, 한은, 금감원 등 5개 기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정보 독점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은의 해묵은 갈등이 일단 해결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가을 정기국회서 다시 다뤄질 한은법 개정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정보공유 MOU의 가장 큰 특징은 공유 정보 대상을 크게 늘린 점이다. 그동안 은행권의 공식 정기보고서만 주고받던 데서, 비은행권 정보는 물론이고 수시보고서 및 가공한 정보까지로 대상을 넓혔다.

개별 금융기관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자료나 법률상 공개가 어려운 자료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유하기로 했다. 실무진끼리 말이 오가다 오해가 쌓이는 폐단을 막기 위해 각 기관의 부기관장이 결재한 서류를 통해서만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정보 공유율이 지금의 60% 수준에서 98%로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과 금감원만 별도로 맺은 공동검사 MOU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공동검사를 요구해올 경우 한 달 안에 착수해야 한다.

중간 점검 등을 위해 5개 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금융업무협의회도 신설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MOU 체결로 한은의 금융회사 단독검사권은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단독검사권 부여에 난색을 보여온 정부가 이번 MOU로 한은을 달래려 한다는 분석이다. 표면적으로는 “MOU와 한은법 개정안은 별개”라며 정부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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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9-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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