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 살때 채권매입 면제

하이브리드카 살때 채권매입 면제

입력 2009-09-15 00:00
수정 2009-09-15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부터 20만원 상당 절약

다음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차 구매자들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채권을 매입해 팔 때 발생하는 차액인 구매자 부담금 20만원 상당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난 7월부터 매입 의무가 면제된 서울·부산·대구 등 도시철도채권 발행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그외 시·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현대 아반떼 등 2400만원짜리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면 차량 가격의 6%인 144만원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를 구매자들이 즉각 매도하면 21만 6000원의 구매자 부담금이 발생한다. 매입 의무가 폐지되면 이 20만원가량의 손실분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9-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