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법인에 대해 9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케이디세코(옛 신명비앤에프) 감사업무와 관련해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6개월간의 업무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화인경영회계법인은 향후 6개월간 신규 감사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감사 부실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은 것은 2000년 ‘대우 사태’와 관련해 당시 산동회계법인이 12개월간 업무정지를 받은 이후 처음이다.
케이디세코는 2007년 당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상장 퇴출을 피하기 위해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 계상했다. 케이디세코는 2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으로 올해 4월 상장 폐지됐다. 하지만 감사를 맡은 화인경영회계법인은 2008년 3월21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시했으나, 한달 뒤 다른 회계법인에 의해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자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또 화인경영회계법인에 과태료 2000만원, 케이디세코에 대한 5년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추가로 내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케이디세코(옛 신명비앤에프) 감사업무와 관련해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6개월간의 업무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화인경영회계법인은 향후 6개월간 신규 감사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감사 부실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은 것은 2000년 ‘대우 사태’와 관련해 당시 산동회계법인이 12개월간 업무정지를 받은 이후 처음이다.
케이디세코는 2007년 당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상장 퇴출을 피하기 위해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 계상했다. 케이디세코는 2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으로 올해 4월 상장 폐지됐다. 하지만 감사를 맡은 화인경영회계법인은 2008년 3월21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시했으나, 한달 뒤 다른 회계법인에 의해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자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또 화인경영회계법인에 과태료 2000만원, 케이디세코에 대한 5년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추가로 내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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