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회장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

황영기회장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

입력 2009-09-04 00:00
수정 200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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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상품 투자 손실 책임” 제재 수위 결정

황영기(57)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때의 투자실패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은행장급 이상 고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급 중징계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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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일 황 회장에 대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결정했던 파생상품 투자로 은행에 1조 6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우리은행에 재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아닌, 직무정지 상당으로 결정됐다.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9일 금융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만, 관련 전문가들이 합의한 제재심의위의 결정을 금융위가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 징계로 황 회장이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년간 금융기관에서 일할 수 없지만 현직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황 회장은 2011년까지는 재직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임이 불가능한 데다 사상 최고 징계를 받은 마당이어서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은행은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 800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지난해 말 1조 6000억원이 손실 처리됐다.

●예금보험공사 징계에도 영향줄 듯

 금감원에서 1차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후속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금융위가 오는 9일 징계를 최종 확정짓고 우리은행의 대주주 예금보험공사도 이달 중 예보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역대 징계 중 최고 수위다. 2003년 위성복(조흥은행), 2004년 김정태(국민은행), 2005년 최동수(조흥은행) 행장이 각각 징계를 받았으나 직무정지보다는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였다.

 황 회장 측은 제재 수준을 낮추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금감원에 1000페이지 이상의 소명자료를 냈고 제재심의위에서도 2시간여에 걸쳐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러나 제재심의위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 문제는 지난 5월부터 불거졌다.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은행들의 무리한 몸집 부풀리기가 지목되면서 핵심 인물로 황 회장이 부각됐다. 고객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만기 20~30년짜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모험이었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판단 아래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중단했던 은행에 대한 검사를 재개하면서 7월에 하려고 했던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6월로 앞당겼다.

●황 회장 이의제기ㆍ소송 여부 주목

 이번 결정에 대해 거센 논란도 예상된다. 파생상품 투자손실은 퇴임 이후의 일인 데다 투자 결정 때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손실이 나고서야 징계의 칼을 빼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과감한 투자 결정은 좀체 하기 힘들 것이라는 ‘황영기 신드롬’의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내부의 시각도 엇갈린다. 증권 담당부서에서는 “투자행위에 대한 징계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은행 담당부서에서는 “국민 예금으로 무모한 투자행위를 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논쟁적인 사안에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직 최종 결과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황 회장이 이의제기나 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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