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통장이 증세 희생양” 해지땐 공제액 추징당해
정부가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자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왜 하필 증세 대책 희생양에 서민저축의 대표상품이 포함돼야 하느냐는 것이 비난의 요지다.정부는 지난 25일 ‘2009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시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가입자들은 바로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폐지 이유로 “저축에 대한 지원은 이자소득 비과세로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원 정유미(28)씨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첫 단추라는 생각에 직장을 갖자마자 가입한 것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인데,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면서 “가입자 대부분은 무주택자 등 서민일 텐데 결국 세금 더 걷으려고 서민통장부터 뒤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세(稅)테크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선택한 사람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회사원 김진태(38)씨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을 기대하는 세테크 1순위 상품”이라면서 “세제 혜택 때문에 가입한 상품에 세제혜택을 빼면 뭐가 남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테크 상품으로 주목받아 왔다. 가입자는 대부분 집이 없는 서민들과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주축을 이뤘다. 2006년 이후 판매가 본격화됐다. 4대 시중은행들의 예금 잔액은 하나 2조 9000억원, 국민 3조 6700억원, 신한 2조 2500억원, 우리 1조 39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다.
이 상품을 해지할 때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의 일부를 토해내야 한다는 규정도 가입자들의 불만 대상이다. 현재 가입 후 1년 안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면 6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8%를 추징당한다. 5년 이내 해지하면 연간 3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를 토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구제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 해지에 따른 추징세액 감면 등의 보완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이두걸기자 whoami@seoul.co.kr
2009-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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