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채무상환 능력 ‘뚝’

상장사 채무상환 능력 ‘뚝’

입력 2009-08-25 00:00
수정 2009-08-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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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57개사 이자비용 38%↑·영업이익 42%↓

상장기업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급격히 악화됐다.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전기전자 등 특정 기업·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내수 부문 부진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 557개사의 올해 상반기 이자보상배율은 2.84배로, 지난해 상반기 6.89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상반기 이자비용은 6조 31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 5680억원에 비해 38.35%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1조 4544억원에서 17조 9560억원으로 42%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상장기업들은 영업이익 1000원 중 이자비용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145원을 썼지만, 올 상반기에는 352원을 지출한 셈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은 지난해 109개사에서 올해 155개사로 늘었다.

한편 12월 결산 제조업체 384개사의 상반기 수출은 152조 11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조 1629억원에 비해 1.23%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별로는 명암이 뚜렷하다.

10대 그룹의 수출은 4.14%(4조 2984억원) 늘어난 반면, 나머지 법인들은 5.28%(2조 4498억원) 줄었다.

10대 그룹 중에서도 삼성(5조 6788억원)과 현대중공업(2조 262억원), LG(1조 3122억원) 등은 선전했지만, 현대자동차(-3조 7927억원)와 SK(-1조 7336억원) 등은 부진했다.

내수 부문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102조 28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94조 8910억원으로 7.0%(7조 1373억원) 줄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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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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