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내년부터 노사간 단체협약 없이 개인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별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별 맞춤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지금은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보전수당을 주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가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명시토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각계 지적이 있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연말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는 개인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보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10% 이상 감액된 이들에게 보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인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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