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위험 가중치 후순위에도 75% 적용

주택대출 위험 가중치 후순위에도 75% 적용

입력 2009-08-21 00:00
수정 2009-08-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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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과열 견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은행 건전성 관리 차원이지만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짙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75%로 높이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예고했다. 예전에는 선순위, 후순위 할 것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는 35%였고, 담보인정비율(LTV) 60%를 넘는 금액을 대출할 경우에만 75%를 적용했다. 이것을 후순위대출에 대해서도 7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 (LTV) 60%를 적용하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3억원이다. A은행에서 1억원을 받은 뒤 B은행에서 2억원을 추가로 받을 경우 후순위 대출을 하게 되는 B은행은 2억원에 대해 7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추가대출을 막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위험 가중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높이면 은행들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후순위대출 규모가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에 불과해 당장 큰 파괴력을 보이진 않겠지만 앞으로 있을 추가대출은 억제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기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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