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확대는 체납자 막기 위한 것”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민층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세제 지원은 주로 근로자(직장인)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사면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500만원까지 결손처분한 세금 징수를 면제하는 것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결손 처분액의 5년 누적치도 4400억원으로 많지는 않다. 현재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소액 대출을 하려 해도 세법상 전세보증금 압류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할 기회를 주자는 데 의미가 있다.
→세금 사면 규모를 5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지난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사업자는 40만명에 총 4400억원으로 1인당 110만원 정도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로 정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다.
→저소득층 월세 소득공제 대상 인원과 국세 신용카드 납부의 혜택은.
-저소득층 중에 면세자가 많아 월세 소득공제 대상 인원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체납자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 현금이 없을 때 세금을 내려면 돈을 빌리기 어렵다. 세금을 체납하면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1개월 정도 혜택을 보는 것도 크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은 확대하지 않았는데.
-근로장려금은 일단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확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당초 근로장려금 지원액을 1500억원으로 잡았는데 56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정도면 지원 규모가 커진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세액을 추징한다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항으로 다른 세제 우대예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조항을 어기면 은행이 세무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세무서는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기존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운데 하나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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