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들은 본점에서 들여온 외화 차입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연말 환율’과 ‘연 평균 환율’ 가운데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관련법을 고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작년처럼 환율이 크게 뛸 경우 이자 지급액이 급증하는 등 차입금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2009-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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