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입력 2009-08-05 00:00
수정 2009-08-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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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등 300만원 공제와 별도로 추진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추가 납입분을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득공제가 확대될 경우 확정기여형(DC형) 상품에 가입한 근로자는 추가 납입분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동시에 기존 개인연금의 추가 납입분도 별도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재정부는 그러나 악화된 재정건전성 때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5년 12월 도입됐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인 이상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17.31%인 132만 425명이 가입해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8조 259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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