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취업후 갚는다

학자금대출 취업후 갚는다

입력 2009-07-31 00:00
수정 2009-07-3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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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 학자금을 빌릴 경우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갚으면 된다. 1인당 학자금 대출한도도 사라져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다. 학자금을 빌렸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는 사라진다. 대학 졸업 뒤 취직을 하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현상은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 대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 정부 재정부담은 커지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이제 대학 등록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며 “중산층 이하에게는 (학자금을) 좀 빌려 주는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가진 ‘학자금 지원정책 현장 발표회’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으면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못 해도 갚아야 되니까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 합의해 마련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ICL·Income Contingent Loan) 도입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현행 대출제도는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또 거치기간에도 다달이 이자를 내고 상환 기간에는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갚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신용불량자 양산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상환 의무도 없어진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대학생이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적용받는다. 특히 1인당 대출 한도액 규정도 사라져 연간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다.

개선된 학자금 대출제도는 2010년부터 적용하며 현재 대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택일할 수 있다.

교과부는 재원 조달 방법, 원리금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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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이종락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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