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건설공사 하도급 현금지급 내년 대폭 확대

[모닝 브리핑] 건설공사 하도급 현금지급 내년 대폭 확대

입력 2009-07-24 00:00
수정 2009-07-24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공사에 한정된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도 현금으로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7-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