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한정된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도 현금으로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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