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불공정거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휴대전화 부품업체인 미국 퀄컴에 대해 로열티 차별 등의 불공정 거래 혐의로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퀄컴 측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공정위는 23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업체인 퀄컴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 사례금(리베이트)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26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CDMA 이동통신 기술을 삼성, LG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제공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음성과 디지털 신호 변환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0.75%포인트의 로열티를 추가로 부과했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사에 CDMA 모뎀칩과 고성능 무선주파수(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사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구매액의 3%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같은 방법으로 경쟁사업자 진출을 제한,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에 이르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영구 퀄컴코리아 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두걸 김효섭기자 douzirl@seoul.co.kr
2009-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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