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책정한 ‘2010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조 9747억원으로 올해 대비 12.1%(966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특히 적은 인구 수 등으로 세수 마련이 어려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지방채 총한도액이 4조 8406억원으로 올해보다 5639억원(13.2%)이 늘어난다.
광역자치단체는 4조 1341억원으로 한도액이 4021억원(10.8%) 상향 조정됐다. 행안부는 채무규모와 채무상환 부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별 지방채 한도를 정해 이날 통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 기준 일반 재원 규모가 전년 대비 8조 790억원(9.4%) 증가해 지방채 규모도 덩달아 증가했다.”면서 “경제위기 속에 정책기조가 지속적인 재정지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한도액 증가가 하반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 본청과 기초지자체를 합친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서울 1조 8372억원 ▲부산 2907억원 ▲대구 2074억원 ▲인천 4079억원 ▲광주 1211억원 ▲대전 1867억원 ▲울산 1843억원 ▲경기 1조 7624억원 ▲강원 4307억원 ▲충북 3569억원 ▲충남 5115억원 ▲전북 4808억원 ▲전남 5891억원 ▲경북 7190억원 ▲경남 7358억원 ▲제주 1448억원이다.
지방채 한도액은 전전년도 결산(2008년)의 일반재원 기준으로 정해지며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예산 대비 10% 이하, 5% 이하, 0%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 채무비율이 85.5%(총 채무액 5623억원)인 시흥시는 유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됐으며 채무비율이 예산 대비 30~60%인 부산·대구·광주·속초·성남 등 5곳도 한도액이 5%로 제한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