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관세환급 5%상한’ 합의

한·EU FTA ‘관세환급 5%상한’ 합의

입력 2009-07-13 00:00
수정 2009-07-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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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 발효 예상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관세 환급과 관련, FTA 발효 5년 뒤 ‘5% 환급 상한’을 적용하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액 환급 유지를 주장해 온 우리 측과 폐지를 요구해 온 EU 측의 절충안으로 한국은 환급제도 유지, EU는 환급 규모 축소라는 실리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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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EU FTA 협상 관계자는 “최종 협상안에서 한·EU 양측은 현행 관세 환급 제도를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sourcing pattern)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세율 상한을 두기로 했다.”면서 “상한은 5%로 사실상 합의됐다.”고 밝혔다. 관세 환급은 기업이 원료·부품 등을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해당 물품 수입 때 부과했던 관세를 기업에 되돌려 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8%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해당 물품을 수출품 생산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를 전액 돌려받는다.

이에 따라 100만원짜리 자동차 부품을 들여와 이를 완성차에 장착, EU에 수출할 경우 FTA 발효 후 처음 5년간은 기업들이 8만원을 돌려받지만 이후에는 최대 5만원까지만 돌려받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관세 환급액은 2조 8000억원가량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EU가 12%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000억원가량이 EU에 수출하는 국내업체에 환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EU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양측은 가서명과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 가을쯤 본서명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1차 심사를 거치고 의결절차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동의안이 처리된다.

EU는 의회승인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본서명이 끝나면 사실상 발효 준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년 초 발효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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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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