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9일 자전거 안전 요건에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차체 피로시험을 도입해 내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10일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이 최근 시판 자전거 35종을 대상으로 피로 시험을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차체가 갈라지는 등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면함유 브레이크 패드의 사용이 금지된다. 유사 산악용 자전거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자전거에 포함시켰다. 기표원은 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회원국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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