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전세보증금 소득? 빚?… 과세 부활 논란

[뉴스&분석] 전세보증금 소득? 빚?… 과세 부활 논란

입력 2009-07-08 00:00
수정 2009-07-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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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처럼 세금 물려야” vs “부담 세입자 전가 역풍”

정부가 2001년 이후 9년 만에 전세 임대소득(보증금)에 대한 과세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도 전세를 놓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월세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 정의에도 반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데다 전세보증금이 순수한 소득이 아니라 나중에 세입자에게 되돌려줄 일종의 빚이라는 점에서 반대가 만만찮다.

●재정부 과세체계 개편 토론회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재정부 용역으로 실시한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성 연구위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하되, 액수가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시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까지는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감안, 3주택 이상으로 과세 대상을 한정하고 생계·서민형 임대자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보증금 액수도 3억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대상 유력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세는 2002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유로 전세보증금 과세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임대보증금은 소득이 아니고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갚아 줘야 하는 채무”라면서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때문에 정책 결정권을 가진 재정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으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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