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꺾기’를 일삼아온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꺾기란 기업 등에 대출해주면서 예금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관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9일부터 3주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꺾기 영업에 대한 정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꺾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보험을 끼워 팔았는지 여부와 후순위채나 은행채,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신용위험을 거의 지지 않는 보증서 담보대출을 하면서 해당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없이 예금에 가입토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해 잇속을 챙기는 것으로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통상 꺾기를 강요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서만 문책이 이뤄졌다. 하지만 꺾기가 고질적 병폐인 만큼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금융기관에 추가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의 꺾기 실태를 유형별로 구분한 뒤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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