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설립 자본금 기준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2009-0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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