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물가상승 우려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밀가루, 자전거 등 32개 품목이 다음 달부터 원래 관세율을 다시 적용받는다.기획재정부는 23일 현재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적용 규정이 6월 말로 종료되면서 다음달부터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품목은 48개로 상반기 75개에 비해 27개가 줄어든다.
할당관세 적용 제외 품목은 보리(사료용 겉보리), 귀리(사료용), 커피 원두, 밀(제분용), 밀가루, 동식물성유지, 대두유(바이오디젤용), 자전거 등으로 모두 32개다. 이에 따라 밀의 관세율은 1%에서 1.8%로 원상회복되고 밀가루도 2%에서 4.2%로, 커피원두는 0%에서 2%로, 자전거는 5%에서 8%로 각각 올라간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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