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은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 상으로는 19가구 이하 주택과 미분양 주택, 상가만 분양 대행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중개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중개사 의무확보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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