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석면 안전제도의 홍보를 위해 7월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정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새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2009-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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