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이전해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할 경우 면적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기업의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 사업시행자가 돼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산업교역형은 500만㎡에서 330만㎡, 지식기반형은 330만㎡에서 220만㎡, 관광레저형은 660만㎡에서 440만㎡로 지금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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