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금반지 등 고금(古)을 사업자들끼리 거래할 때도 금괴와 마찬가지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 지금은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 금괴(금지금·地)에만 부가세를 물렸다. 고금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의 것으로, 14K 이상 금을 말한다. 새달부터 고금 거래 때는 금괴 거래처럼 매입자가 제품값과 부가세를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고금을 이용한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가 금괴나 고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9-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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